석면이란?

  1. 석면이란

석면은 백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자연계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0.03μm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견사상의 물질로 광택이 특이한 극세 섬유상의 광물이다.

* 사문석:

* 1μm = 0.001mm, 0.02μm = 0.0002mm

 

  1. 석면의 사용

기원전 4~5세기경에 그리스와 아테네의 신전이나 희랍초기의 미네르바사원에서 등에 불에 타지 않는 석면심지를 사용하였고, 로마에서는 왕의 옷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 외 캐나다에서는 1930년대에 백석면의 긴 섬유를 이용하여 장갑과 양말을 수공예로 제가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중반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었으며 2차 대전 중에 일본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특히 해군함정에 사용하는 석면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석면 생산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은 크게 시멘트제품, 마찰재, 조인트시트, 방직제품 등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다. 2009년에는 전면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1. 석면의 종류

석면은 크게 사문석계 석면과 각섬석계 석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문석계석면인 백석면은 세계 석면소비량의 약 93% 이상을 차지하며 널리 사용되는 반면, 청석면, 갈석면, 직섬석, 투각섬석, 양기석 등이 포함되는 각섬석계 석면은 사문석계 석면에 비해 비교적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석면은 내열성, 불연성, 전기 절연성, 단열성, 탄력성과 같은 특징이 있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백석면: 사문암의 맥상에 존재하고 꼬인 물결모양의 섬유 다발로 그 끝은 분산되어 있고 가늘고 부드러워 잘 휘어진다. 가열하면 무색에서 밝은 갈색의 빛깔을 띠나 다색성은 아니다.

갈석면: 내열성이 강한 바늘 모양의 곧은 섬유와 섬유다발로서, 대부분 50~100mm정도의 굵기를 가지고 있다. 다발 끝은 빗자루 같거나 분산되 모양이고 가열하면 무색에서 갈색의 빛깔을 띠면 약한 다색성이다.

청석면: 실리카와 산화철이 주성분이고, 철분 함유량이 많아 특징적인 청색을 띠며 다색성이다.석면 광물 중 강도가 가장 강하고 곧은 섬유와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있다.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주로 내산성 패킹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전기분해용 융막재로도 사용된다. 딱딱해서 잘 쓰이지 않았으나 분무하면 부피감이 있어 뿜칠용 석면으로도 사용되었다.

 

  1. 석면함유물질의 분류

표면재: 뿜칠, 분사 또는 미장 바름재

보온단열재: 열전달 및 결로 방지를 위해 배관, 보일러, 탱크 등에 사용

기타 자재: 천장타일, 바닥타일, 지붕재 등

 

  1. 석면함유물질의 용도

마감재: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장에 분사 또는 미장바름으로 사용.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 사용

단열 및 보온재: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기타 수장재: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장타일, 트랜사이트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슬레이트 등으로 사용

석면시멘트관, 자동차 제동장치 라이닝 및 클러치 표면,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배관공사의 플랜지이음부에서의 가스켓 등

 

  1. 국내 석면관련 법규의 변천

1)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의 제조,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등록 시 석면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을,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을 2011년 4월 28일 제정 공포하여 2012년 4월 29일 시행

2) 고용노동부는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절하여 2007년 1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이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등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3) 2008년 1월부터는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석면클러치페이싱 등을 포함하는 석면마찰제품 5종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었다.

4) 환경부는 석면 등 5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백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중 지붕, 천장, 벽 및 바닥재용 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시켜 2008년 말까지 모든 석면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금지하였다.

5)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2009년 2월 6일에 시행려오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등록업체에 의한 석면 해체 및 제거, 석면조사기관 허가제, 석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보고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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