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경북 석면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방음벽 철거에 관한 모든 것은 성일건설로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 경북 석면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방음벽 철거 전문업체 성일건설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경북 석면자재가 함유된 모든 건축물의 석면 철거공사 진행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철거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에는 엄청난 과태료와 함께

사법처리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가 생김으로 이 점 꼭 확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면조사제도 내용을 보면

철거 해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석면조사가 이루어 지게 되면 석면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업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석면철거를 작업하기 전에는 관할 노동청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게 되면

관공서 근무일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에는 위에서 설명한 석면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구간, 작업자 정보, 폐기물 처리계획,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서류 작업은 저희 성일건설에서 작성하니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폐기물 처리 신고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또한 처리기한이 7일이며, 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석면조사, 석면해체작업신고서, 지정폐기물신고등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가능한데요..

석면해체제거 작업방법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름으로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철거과정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등이 필요하고

절차또한 까다롭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시에는 노동부에 정식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에 맡기시구요.

그 중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일건설과 함께 한다면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석면철거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구요

무료 견적은 물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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