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비용 및 절차 (부산석면철거, 울산석면철거)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비용 및 절차
1.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위생설비설치, 보호구착용, 보양작업, 안전표지판설치)
석면철거작업은 크게 사전준비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폐기물처리작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전준비작업은 바닥 보양, 안전표지판설치, 안전로프설치, 위생시설설치, 보호구착용 등이 있습니다.
위생시설 설치는 작업장 주변에 설치합니다.
위생시설은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순서로 설치되며 내부에는 보호구함과 폐기물함 그리고 샤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출입시에 사용되며 샤워기는 온수시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위생설비를 격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 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사용 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징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안전표지판은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 알리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수칙 및 흡연, 출입금지 등의 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보호구는 방진복, 안전모, 특급마스크, 마스크필터, 안전대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며 위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방진마스크의 밀착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작업장 주변에 슬레이트 잔재물이 낙하하는것에 대비해 바닥보양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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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만 지급한다.
–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제1호의 작업(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 고글형 보호안경 –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2.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들어가기전 사전준비작업이었습니다. 위 준비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안전한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석면해체작업
(습식작업, 석면해체작업, 폐기물포장작업)
본격적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할때에는 습식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은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의 비산이 없도록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에는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작업은 지붕슬레이트를 고정시키는 못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석면슬레이트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만약 석면슬레이트가 파손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습윤작업과 동시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체작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해체하려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작업장 주변 비산농도측정을 실시합니다.
비산농도측정은 의무사항으로 측정자료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로 제출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석면폐기물처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별표3에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을 적용합니다.
폐슬레이트는 포장 시 오와 열을 맞추어 되도록이면 빈 공간 없이 차곡차곡 쌓아서 포장비닐의 훼손을 방지하여야하고, 두께 0.15mm 이상 비닐시트로 포장하여 로프로 결속합니다.
폐기물 운반은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매립합니다.
이상으로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석면철거비용산출에 대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4. 석면철거비용산출
1. 석면조사비용: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면적 50제곱미터(주택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적용됩니다. 석면자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석면조사는 하셔야 합니다.
2. 석면해체제거비용: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석면해체제거작업시고서를 제출하고 허가(7일)를 득하면 작업이 가능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 실내공기질측정비용: 실내 석면공사에만 적용되며(슬레이트제외) 석면철거작업이 끝나고 실시합니다. 공기질측정 결과값(석면함유 0.01개/1세제곱센치미터이하)을 통과해야 철거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4. 외부비산농도측정비용: 작업장 외부에 석면분진이 날리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철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만 실시합니다. 측정자료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제출합니다.
5. 감리비용: 석면공사의 감리대상면적은 800제곱미터 이상이고 철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고급감리가 적용됩니다. 작업일수에 비례합니다.
6. 지정폐기물운반비용 및 처리비용: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에 실어서 지정폐기물 처리장에서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고형화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폐기물처리 시 고형화처리작업을 추가로 하게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슬레이트 철거절차와 철거비용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담엔 더 알찬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산 경남 석면철거 전문기업 (슬레이트, 천장텍스 해체제거/ 부산, 김해, 양산 등 경남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