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슬레이트 철거방법; 경남지역 마산, 함양, 고성, 의령 해체제거
● 석면 슬레이트 철거방법
[ 주택과 일반건축물(창고, 축사 등) 철거 방법에 대한 차이 ]
슬레이트(일명 스레트)의 철거는 건축물용도상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주택과 일반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은 주로 창고, 축사, 우사, 돈사, 화장실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통칭합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기위해서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신고(지자체환경과) ▷ 해체작업신고(노동부) ▷ 해체제거작업 ▷ 지정폐기물운반처리
위에서 보듯이 해체제거작업 전 폐기물신고와 해체작업신고가 선행되어야합니다.
석면폐기물은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기때문에 처리되는 정확한 석면폐기물량을 신고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석면슬레이트는 1급발암물질로 구분되어 인체에 매우 해로우며 사망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체크할 부분은 주택과 일반건축물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석면해체면적이 200제곱미터,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50제곱미터 이상일때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합니다.
미실시할 경우 엄청난 과태료가 있다는것… 명심!
● 석면해체제거 위반 시 과태료
● 올바로시스템(석면폐기물신고)
●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메뉴얼
●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사전준비작업과 석면해체제거작업, 폐기물 운반 및 처리작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산농도측정과 감리지정이 추가됩니다.
사전준비작업은 안전표지판의 설치, 위생설비의 설치, 보양작업,
비산방지를 위한 비계설치, 안전보호구지급 등이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은 물이나 습윤제를 이용한 습윤작업과 병행하여 슬레이트를 최대한 파손시키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비산농도측정은 해체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실시하고 감리지정은 8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경남석면철거 (마산, 함안, 함양, 고성, 의령, 고령 석면 해체제거전문/ 시골집, 축사, 우사, 돈사, 창고 슬레이트, 스레트 지붕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