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3단 비교)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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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조(석면의 종류) 「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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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 |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 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 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 (개스킷, 패킹, 실링 등) |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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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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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 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 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 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 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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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 ||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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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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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 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 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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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
하거나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 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 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 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 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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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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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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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 토석채취허가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 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 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 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 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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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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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 수입 신고일 2. 「 광업법 」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 토석채취허가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 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 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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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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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 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 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 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 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 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 이라 한다)의 가공·변형 계획 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 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 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 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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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 |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 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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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 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 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 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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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 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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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 |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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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 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 기한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 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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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 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 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 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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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 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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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 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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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 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조사계획 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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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 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 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 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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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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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도 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 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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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 (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제1항 및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 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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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 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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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 (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 |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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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 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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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 (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 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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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 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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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 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 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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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 ||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 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 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 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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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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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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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 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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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 |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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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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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유아교육법 」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 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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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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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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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 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 (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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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 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 건축물석면 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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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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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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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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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 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 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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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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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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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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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 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 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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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 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 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 중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 자료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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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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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 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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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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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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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 한다)에 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 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 분증 사본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 안전관리교육(이하 “석면안전 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 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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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 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 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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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 |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집체교육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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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 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로부터 징수하되, 그 비용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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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 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으로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 된 교육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 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 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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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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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 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 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 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 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 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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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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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 도서개발 촉진법 」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 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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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 ||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할구역에서 「 산업안전 보건법 」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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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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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자 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측정 지점 :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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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 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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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 다)를 말한다. |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 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 |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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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 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 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 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 사업장 부지경 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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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 (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 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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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 또는 「 산업안전 보건법 」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 농도기준”이라 한다)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
(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 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 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 업자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 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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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하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 (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 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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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및 같은 법 제30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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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 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 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 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 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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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 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 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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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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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 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 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