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관리(maintenance)
» 건축물의 사용·유지·보수 시 고려사항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 석면지도의 작성
- 건축물을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그 위치·분포·종류 및 면적 범위 등을 나타낸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석면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 석면슬레이트, 천장텍스, 단열재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석면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 건축물을 소유자는 3년마다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 건축물 소유자는 관리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작성된 석면지도를 공지하고 필요시 경고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든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 상태를 6개월마다 평가하여 비산 가능성이 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표면 고착화, 밀폐, 수리 및 제거 등의 적정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히 행하여야 한다.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전기공사 등 소규모 건축물 유지·보수 시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석면관리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의 사용, 유지, 보수 시 고려사항
-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 석면함유 설비·자재의 안전성 평가(매 6월마다) 및 조치시행
-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관리 교육이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