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2016.7.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8호(시행 2016.8.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12년 9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9월 30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자료 중 공사감리기간 종료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자료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감리원의 타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7.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석면작업감리인기준_(전문)_홈페이지 등재_시행일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