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1. 26.(금) 조간 *인터넷 2021. 11. 25.(목) 12:00 이후 / 총 4쪽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과 장 김정연

사무관 김 원

사무관 황규석

044-202-8870

044-202-8872

044-202-887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 장 최선두

사무관 문유상

044-202-6810

044-202-680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

석면해체제거업체(이하, ‘석면해체업체’)의 질 제고,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10년~’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

ㅇ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22억원→4억원)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 본문 참고

<1>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ㅇ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이하,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 작업 건수, 작업 시 필요 장비(음압기 등)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2>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안전성평가(안전공단)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

ㅇ 아울러,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 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ㅇ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참고> 석면해체업체 점검(고용부) 및 안전성평가(안전공단)

(석면해체업체 점검) 지방노동관서에서 석면해체업체의 산안법령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점검대상 선정 시 안전성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우선 고려

(안전성 평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1건 이상 작업이 있는 석면해체업체 대상으로 작업시 산안법령상 기준 준수 여부, 장비 보유 등을 점검하고 5등급(S, A, B, C, D)으로 평가

<4>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ㅇ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보완 등을 요구하며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이하, ‘석면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5>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이하, ‘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

<6> 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

ㅇ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의 산안법(고용부)·석면법령(환경부)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감독 결과지방노동관서지자체가 서로 공유하여

–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하고

–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처분한다.

ㅇ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전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 및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

< 산안법령 정비 주요 내용(안) >

  현행 개선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석면법) 감리인의 업무에 작업계획서의 적절성 검토가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의 적절성 검토를 받은 작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작업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업자는 작업 후 석면농도기준(0.01/cm3) 준수 여부 측정 후 지방노동관서 제출

(석면법) 감리인의 업무에 산안법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관리가 포함

(산안법 시행규칙)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후 석면농도기준(0.01/cm3) 준수 여부 측정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감리인에게 준수 여부 관리 확인을 받은 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김원 사무관(☎044-202-8872),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문유상 사무관(☎044-202-680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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