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석면철거 과정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양산, 밀양, 마산, 울산, 창원, 구미 석면철거)
부산석면철거 과정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부산, 양산, 밀양, 마산, 울산, 창원, 구미 석면철거 등
경남 일대의 석면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성일건설입니다.
부산석면철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절차와 규칙등의 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석면이란게 1급발암물질이다보니
철거과정에서의 규칙에 관한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교과서적인 부분입니다.
부산석면철거는 처음부터 마무리의 폐기물처리까지
총 3가지의 법률을 통해 진행된다고 보시면된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석면철거의 석면텍스 철거공사를 소개할텐데요.
석면텍스 철거 과정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답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시의 조치
1.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탕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2.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 제거작업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제거작업
4.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 제거작업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석면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석면해체. 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제 489조부터 제 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석면철거 과정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석면텍스는 석면철거 전문업체만 철거할수 있고
폐기물 또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처럼 석면철거는 단순히 철거과정만 있는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석면철거시행에 따른 규칙들을
준수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필요한 것이고
더욱이 마무리가 깔끔하고 믿을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생각합니다.
석면철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성일건설로 전화주십시요.
무료견적은 물론이고 친절한 안내와 석면철거 절차상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