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③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④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⑥ 발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감리인은 제4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의 등록 여부, 제3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준수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 및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의 감리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1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감리원은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2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 등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 및 제485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12년 9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9월 30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자료 중 공사감리기간 종료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자료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감리원의 타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감리인 자격)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신설규정 및 제9조(교육)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인 겸업금지에 대한 적용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 또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용역을 함께 수주(계약을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인 교육을 수료한 자 중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