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철거공사 적격심사 방법(부산, 울산, 경남지역 천장텍스 석면철거)

학교 석면철거공사 적격심사 방법(부산, 울산, 경남지역 천장텍스 석면철거)

최근 겨울방학 석면철거공사 입찰공고가 하나씩 등장하고있다.
작년, 금년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입찰방법은 시설물, 금속창호 등의 업체가 대표업체가 되어 협정으로 투찰이 진행되었는데…

금번 겨울방학 석면철거공사는 지금까지는 석면해체제거업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석면해체제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교육청에서 매번 방학때마다 석면철거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모니터링(학부모, 시민단체)과의 마찰, 매스컴의 석면부실공사 보도 등의 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석면철거공사 실적에 대해 엄격해 진것같다.

일반적인 입찰 공고서에 따르면…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용역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석면 해체제거 공종에 대한 시공 규모 및 금액 등 상세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라고 나와있다.
정말 실적 증명하기 어렵다….
과거 학교석면공사나 큰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석면철거공사는 대부분 작은 규모(1000만원 미만?)로 움직인다.
그리고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는 열심히 일하고도 실적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학교 석면철거공사 적격심사 방법에 대해 파헤쳐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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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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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 그 밖의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 그 밖의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별지5)추정가격이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평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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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용역 실적만 인정(타 공종, 관급지급자재 불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석면 해체제거 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등 상세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여부 등은 아쉽지만(?)교육청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ㅜㅜ
제출서류는 준공관계서류, 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모두 제출해야한다.
특히, 실적증명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평가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아마도 통장거래내역이겠죠^^
준공관계서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의 근가가 되는 사진대지, 노동청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을 말한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세금계산서와 도급계약서 모두 공고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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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1.>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5. 28.>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ㆍ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표는 수치를 객관화 시켜서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업무진행과 협력업체로 인정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신용평가등급이다. 보통 기업신용등급 기준이 업체 선정기준 등에 적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 기타상거래에서 재무건전성을 증명하는데있어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통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인식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일이 종종있다.
신용평가는 체납, 부채상환능력, 재무제표, 현금흐름 등 재무적인 기초자료가 반영되지만 기업 기술력, 사업비전등 비재무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친다.
매출의 성장성, 수익 기대성,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영업의 효율성, 시장 경쟁력 등등 재무적인 요소, 단순한 매출과 손익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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