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석면 (진해, 진주, 함양, 창녕 마산 석면 슬레이트 철거절차 / 천장텍스, 스레트, 밤라이트 석면철거 전문)
마산석면 (진해, 진주, 함양, 창녕 마산 석면 슬레이트 철거절차 / 천장텍스, 스레트, 밤라이트 석면철거 전문)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절차에 대한 정석
사전준비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중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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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만 지급한다.
–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 다만, 제495제1호의 작업(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 고글형 보호안경 –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2.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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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석면 (진해, 진주, 함양, 창녕 마산 석면 슬레이트 철거절차 / 천장텍스, 스레트, 밤라이트 석면철거 전문)
석면해체·제거작업
성일건설 – 석면해체제거전문기업성일건설
석면폐기물 처리
아래는 석면 관련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마산석면 (진해, 진주, 함양, 창녕 마산 석면 슬레이트 철거절차 / 천장텍스, 스레트, 밤라이트 석면철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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