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시행 2018. 5. 29.] [환경부고시 제2018-83호, 2018. 5. 29., 일부개정]
1. 평가방법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위해성 평가 조치방법
가. 일반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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