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1월

창원 석면철거 현장 (부산, 양산, 마산, 울산, 경남 전지역/ 석면텍스, 슬레이트 철거)

창원지역 석면텍스 철거 현장 소개

 

점점 추워지고있습니다.

조금있으면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올해도 정신없이 한해가 지나가는것 같네요…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모든일이 잘 이루어 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얼마전에 있었던 창원지역 천장텍스 철거공사현장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석면철거공사는 크게

사전준비작업/ 석면해체작업/ 폐기물처리작업으로 나뉘어집니다.


No. 01 사전준비작업

 

이번 석면철거현장은 비교적 쉬운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기류도 깨끗이 치워진 상태고 석면텍스상태도 양호한편입니다.

석면텍스에 석고보드 등 덧방이 있으면 비용이 증가할 뿐만아니라 작업하기에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혹시 석면철거 문의시에는 경량철골까지 철거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량철골(엠바)철거까지 추가하게되면 비용 또한 늘어납니다.

꼭 참고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전준비작업 첫번째!

안전표지판설치입니다.

안전표지판은 작업자안내, 금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위생설비의 설치입니다.

위생설비는 갱의실, 샤워실, 탈의실 순서로 설치되며

작업장 내부로 출입 시 꼭 거쳐가야합니다.

세번째는 보양작업입니다.

보양작업은 바닥과 벽면에 비닐로 밀폐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실내에 있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꼼꼼히 작업해야합니다.

위 사진은 저희 직원분들(일명 특공대)의 작품입니다.

멋지죠? ^^

그리고 위 큰사진의 하얀 연기는 스모크테스트라고…

실내 공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위생설비설치, 보양작업, 음압기설치, 음압기록장치설치가 끝나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합니다.

안전보호구는 특급마스크, 방진복, 덧신, 안전모, 고글 등이 있으며

특히 특급마스크의 밀착도 검사를 통해 공기가 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No. 02

석면해체작업

 

본격적인 석면해체작업에 앞서 습윤작업을 실시해야합니다.

습윤작업은 석면자재에 분무기로 물이나 습윤재를 분사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습윤작업은 석면해체 시작 30분 전과 석면해체작업중에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음압기는 실내 작업장을 음압으로 유지시켜 내부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때 음압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음압이 잡히는지 체크합니다.

석면해체작업이 끝나면 내부를 깔끔히 청소하고

공기중 농도측정을 합니다.

농도측정은 공기중에 석면분진이 기준치 미만으로 비산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측정기를 일정시간 가동하여 더이상 석면분진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양된 비닐을 걷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No. 03

폐기물 처리작업

 

공기중농도측정이 끝나고 석면폐기물을 이중포장한 사진입니다.

폐기물에는 석면폐기물임을 알리고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제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청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반출하고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매립처리합니다.

별거 아닌거같지만 석면철거공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근거로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만약 위반시 엄청난 과태료와 사법처리까지 당할 수 있으니

부디 전문 석면철거업체를 선택하시어 공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작업은 두가지를 명심하셔야합니다.

하나는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는 해당지자체 환경과에 공사 전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석면작업신고!

석면작업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철거가 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위 두가지 꼭 명심하시어 전문공사업체에 문의하십시요…!

저희는 석면만을 고집하고 누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연락주시어 후회없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석면 철거 현장 (부산, 양산, 김해, 경남 전지역/ 석면텍스, 슬레이트 철거)

29

10월

석면의 유해성 부산석면 해체제거 및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부산, 경남, 창원, 울산, 양산, 김해 석면건축물 유지보수 및 석면철거 전문)

부산석면 해체철거 및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부산, 경남, 창원, 울산, 양산, 김해 석면건축물 유지보수 및 석면철거 전문)

오늘은 석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희 성일건설은 석면 해체 철거 업체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면은 생각이상  더…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석면철거를 하면서도 보호복 및 장비로 철통방어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석면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무시무시함을 증명합니다.

석면철거전 보호구착용 사진

석면의 위험성

석면은 위험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석면산업이 1970년대에 성장하여 1990년대에 최고기를 거쳐 21세기 들어서까지도 건축 자재로 석면을 써

석면노출로 질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2007년, 정부 측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및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잠복기가 10~30년 정도로 긴 석면의 특성상 2010년부터 “악성 중피종 발생”이 상승하기 시작,
2045년경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물이나 제품등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다,
재개발등으로 석면함유 건물을 부수면 그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리게 됩니다.

석면의 사용

석면은 아직도 지하철이나 공장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종종 보이며 심지어 군대 시설에서 까지 보입니다.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제품에도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2009년 4월 초에 일어난 대한민국 “석면파동”입니다.

2009년 4월 1일에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탈크에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를 오래전에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탈크에 대한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식약청 측에서 위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의약품 업체 300여곳에 공급한 걸로 밝혀지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고 석면 검출 우려가 높은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들을 회수 및 판매금지 하였습니다.

석면의 잘못된 처리

최근까지도 잘 쓰던 건물이 알고보니 석면 덩어리라서 은근슬쩍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업체 불러다가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보수공사할 때 슬쩍 업체불러다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처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강화되고, 도시개발 지역주민 공동체 및 피해자 연대나 환경보건 시민센터, 석면협회 등등의 감시자가 많아져서, 조금은 나아진 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방의 슬레이트 제거나 감독관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대충 작업해서 새벽에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야반도주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잊을만하면 석면조사 부실, 석면 무단 철거, 석면 감리 부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과 질환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10~30년 이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폭로시기, 폭로량,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폭로만으로도 근시일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병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는 특이케이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석면 관련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찌되었거나 ‘흡연’ 으로서 흡연과 석면에 동시 노출시 상가작용을 일으켜 단일인자의 노출보다 5 ~ 10배 석면 관련 질환 발병확률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사자, 석면감리자, 석면해체업자 등등)은 가급적 담배를 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석면이 위험한 또 한가지 이유가 바로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리섬유를 다루면 십 분만 지나도 확연히 피부가 따가워집니다. 그러나 석면은 그런 증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현장의 막노동자들은 유리섬유는 조심 해도, 방진복은 커녕 효과도 없을 단순 반면형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채 석면은 빠루로 제끼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석면이 원인이 되는 발암의 원리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경구섭취나 피부의 표면 노출에 따른 석면 관련 신생물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이로 인한 사망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는 흉막질환이라 할 수 있는 흉막반(Plaque)과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가 있으며, 폐실질의 변형이나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을 원형무기폐(Round atlectasis)
그리고 석면폐 (Asbestosis), 폐암, 악성중피종(中皮腫, Malignant mesothelio)을 유발시킵니다.

다만 석면 관련 폐암의 경우는 석면 외의 유발인자가 많고, 진단이 까다로워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절차및 견적문의 : 010-6522-2268

석면의 특성은 일단 폐포속에 자리잡게 되면 서서히 흉막까지 파고 드는 특성이 있으며, 체내의 방어 기전을 통해 제거되지 못합니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소체(Asbestos body)가 발생하면 체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질…

석면 관련 질환은 흉막반 등을 제외한다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율이 저조합니다. 

저희 성일건설은 이러한 석면의 특성에 의한 피해를 잘 인지하고 있기에
언제 어디서나 철거전 꼼꼼한 사전준비와 철거시의 완벽한 마무리를 약속합니다.

기타 석면건축물 유지보수석면해체제거공사 관한 비용산출 등은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10월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3단 비교)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 석면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 허가·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 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 (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 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

(개스킷, 패킹, 실링 등)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 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 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 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 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부    록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 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 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 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조사

하거나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 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 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 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

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 토석채취허가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 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 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 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 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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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 수입 신고일

2.   「 광업법 」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 토석채취허가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 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 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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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 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 조사·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 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 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할 때에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 물질의 수입·생산의 승인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 이라 한다)의 가공·변형 계획 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 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 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 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

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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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 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 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 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 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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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 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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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 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 기한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 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 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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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 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 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 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 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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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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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 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 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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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 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조사계획 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 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 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 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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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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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 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도 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도지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 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

(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제1항

및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 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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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 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

(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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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 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 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

(低減) 방안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 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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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 환경영향평가법 」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 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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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 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 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 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 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

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 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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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건축물

②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 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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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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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유아교육법 」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 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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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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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 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 (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 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 건축물석면 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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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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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 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 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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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 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 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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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 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 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 지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 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 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 중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 자료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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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 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시기·제출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방법, 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 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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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 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 한다)에 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 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 분증 사본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 안전관리교육(이하 “석면안전 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 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 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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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 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이 제29조 각 호의 건축 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 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 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 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집체교육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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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 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로부터 징수하되, 그 비용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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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 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으로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 된 교육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 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 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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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 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 동·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 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 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 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 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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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 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 도서개발 촉진법 」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 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 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관할구역에서 「 산업안전 보건법 」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자

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측정 지점 :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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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 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매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 다)를 말한다.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 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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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 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

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 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 사업장 부지경 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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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 (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 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제4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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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 또는 「 산업안전 보건법 」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 농도기준”이라 한다)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 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 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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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 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 업자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 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 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하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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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 (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 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및 같은 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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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5.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석면 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 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연구·기술 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 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 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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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 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 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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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 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 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10월

김해 석면철거 절차(시골집 공장 축사 슬레이트/ 사무실 상가 석면텍스 해체제거) 부산, 양산, 울산 경남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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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석면철거
(천장 텍스/ 슬레이트/ 밤라이트 등 경남지역 석면철거 전문)

저희는 경남,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 제거 및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공사를 진행하여 믿음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석면해체작업을 하면서 “성일건설”이 이 업계에서는 많은 노하우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문의하실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하여야 합니다. 

*해체 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시켜야 합니다.
*작업지역 내 움직일 수 있는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움직일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합니다.
*작업장소 바닥은 석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보양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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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추락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위 작업시 발빠짐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건축물의 붕괴방지 사전확인 및 조치, 하부 작업자 보호를 위한 낙하방지 조치, 건설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등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세번째,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해체 제거대상 석면슬레이트에 습윤제 분무 등 습식작업을 미리하여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습윤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습식 작업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 제거작을 위한 전기공구 및 장비는 누전 차단기가 장착된 제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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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해체 제거되는 석면슬레이트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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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해체 제거된 건물 주변의 비닐 시트에 퇴적된 석면 잔재물은 건조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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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휴식 식사등 작업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갱의실에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작업복, 사용장비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필터 및 보호의 등은 밀폐용기에 폐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는 습윤천 등으로 세척한 후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합니다.

슬레이트 해체작업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며 작업 완료한  작업현장입니다.

작업현장 —- 해체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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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전 꼭 확인해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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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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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보호구 착용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 실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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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석면건축물 유지보수석면해체제거공사에 관한 비용산출 등은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남지역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보다 자세한 정보 올려놓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icon0406/22130341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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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0월

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최근 1급발암물질인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학원, 사무실 등의 천장텍스나 밤라이트를 비롯해서 주택이나 창고, 공장 지붕재인 슬레이트 등 일상 실생활에서 석면자재는 두루두루 사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1급발암물질인 석면자재의 생산이 금지되었고 기존 설치되어있던 석면자재는 점차적으로 철거되고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매년 석면철거예산이 지원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석면의 유해성을 감안한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메뉴얼이 강화되었고 벌칙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석면해체제거를 감당하기 힘들기때문에 정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주의 자체 비용으로 석면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석면철거만을 전문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상가, 학원, 어린이집, 학교, 사무실 천장의 석면텍스, 밤라이트를 비롯하여 주택, 창고, 축사, 공장의 지붕재인 슬레이트 철거를 전문으로 법적 절차와 메뉴얼에 맞게 철거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석면철거는 크게 실내 천장텍스 철거와 외부 슬레이트철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는 작업절차가 다소 차이가있으며 위반시에는 엄청난 벌금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 천장텍스 철거작업에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천장텍스 해체제거작업은 크게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작업 노동부 승인/ 석면해체제거/ 폐기물처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천장텍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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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석면철거 텍스, 슬레이트 해체 제거 (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

 

1. 경고표지의 설치
2.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3. 위생설비의 설치
4. 보양작업 및 읍압기 설치
5. 습윤작업 및 석면해체작업
6. 공기질측정
7. 석면폐기물 처리작업

1. 경고표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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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석면철거 텍스, 슬레이트 해체 제거 (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사전작업으로 경고표지판을 출입구에 설치해야합니다.

표지판은 석면철거공사내용, 출입금지표지판, 흡연 및 취식금지표지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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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개인보호구는 특급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보호구, 보안경, 방진복, 보호장갑 등을 지급하고 착용해야합니다.

3. 위생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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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

석면철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샤워실->갱의실의 순으로 설치하며 샤워실은 냉온수가 공급되어야합니다.

4. 보양작업 및 음압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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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작업장내부는 실내외부의 공기를 최대한 차단시키기 위해 보양작업을 합니다.
벽은 두께 0.08mm, 바닥은 0.15mm이상의 비닐을 사용하여 보양하고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음압기를 사용해 음압(-0.508mmH2O)을 유지시킵니다.

5. 습윤작업 및 석면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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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

천장텍스 해체시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윤작업을 실시하고 석면가루가 비산되지 않도록 충전용드릴로 볼트를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6. 공기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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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석면해체와 석면폐기물포장,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석면분진이 비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측정을 실시합니다.

cc당 0.01개 이하의 석면분진을 확인한 후 보양된 비닐을 걷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 석면폐기물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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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은 2중으로 밀폐 포장하여 석면해체제거업체정보가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폐기물운반차량에 실어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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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천장 텍스 해체 제거 절차(부산 기장, 해운대, 강서, 동래, 영도 등 부산 전지역 석면철거 전문) >>>

이상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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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월

대구석면철거 방법 및 비용 즉시 견적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철거전문/ 포항, 경주, 울산, 영덕, 울진, 영양, 대구, 영천 지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석면철거 현장을 소개할까합니다.
저희는 석면철거만을 전문으로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석면(텍스, 밤라이트, 슬레이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석면철거계약서 작성 후,  우선적으로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토대로 지방노동청에 작업신고
지자체 환경과에 폐기물신고를 선행합니다. 이때 노동청 작업허가서를 득하고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할수 있으며 폐기물 또한 환경과에서 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엄청난 벌금이 기다리고있다는 것!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지금부터 천장텍스 석면철거 작업방법을 현장사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천장 석면텍스 철거절차는 크게 사전준비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폐기물처리작업으로 나뉩니다.

1. 사전준비작업

  • 경고표지의 설치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지정된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임을 공개해야합니다.

 

 

 

  • 위생설비의 설치
위생설비는 작업현장과 인접한장소에설치하여야하며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로 구성됩니다. 이는 작업자가 현장에 출입시 이용됩니다.

 

  • 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방진마스크(특급), 보호의, 보호덧신, 안전모 등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여야 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장비 설치

석면해체제거작업전 음압기와 음압측정기, 헤파필터청소기를 설치합니다.
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에 음압을 유지시켜 내부공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내부압력은 -0.508mmH2O이하가 되도록합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음압측정기라고 합니다. 이는 미세한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로 주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합니다.
작업중에는 석면분지을 헤파필터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 작업장밀폐

2. 석면해체제거작업

  • 습식작업

석면분진이 최대한 비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습식작업을 실시합니다.
물 또는 습윤제를 이용하여 작업전 천장텍스에 습식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중에도 수시로 습식작업을 병행해야합니다.

 

 

 

  • 석면해체제거

천장텍스 해체시에는 충전식 전동드릴을 이용해 텍스에 박혀있는 볼트를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이때 습식작업과 병행합니다. 분리된 석면텍스는 즉시 폐기물봉투에 담아서 밀폐시킵니다.

 

  • 공기중 농도측정

천장텍스해체제거작업과 청소작업이 끝나면 실내공기중 농도측정을 실시합니다. 측정결과는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가 될때
보양된 비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밀폐된 지정폐기물은 톤백에 다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운반차량에 실어서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매립됩니다.

 


이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저없이 연락바랍니다.

대구석면철거 비용 즉시 견적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구, 수성구, 달서구, 북구, 남구, 서구, 관음동)
대구석면철거 비용 즉시 견적가능합니다.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철거전문/ 포항, 경주, 울산, 영덕, 울진, 영양, 대구, 영천 지역)
15

5월

슬레이트 지붕 철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집 철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든 손만대면 집안 거덜날 정도로 많은 돈이 드는데요…
기왕 돈쓰는거 제대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 그림 순서를 꼬~옥 기억하세요


오늘은 슬레이트 지붕철거만 말씀드릴께요…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010-6522-2268로 전화주시거나 sicon0406@naver.com으로 메일주세요^^

철거난 크게 석면철거와 건축물철거로 나누어 진답니다.

석면철거가 마무리된 후 나머지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법이 워낙 까다로워 함부로 석면을 건드렸다간 최대 5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석면철거만큼은 전문업체에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골집 슬레이트 지붕철거순서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조사 안하고 뜯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둘째,
시, 군, 구청에 지정폐기물 신고한다. 안하면 폐기물 안받아줍니다~~~

셋째,
지방 노동청에 석면해체작업 허가를 받는다. 7일소요되며 못받으면 공사못함!

넷째,
깔끔하게 석면철거하고 지정폐기물차량으로 슬레이트 수거

다섯째,
지정폐기물처리 등록한다.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곳에 철거 후 나온 폐기물 신고

끄읏~~~

이제부터는 석면철거하는 사진이에요~

참고하세욧^^

13

5월

초등학교 석면텍스 해체현장

 

석면텍스 해체과정과 습윤화

위 이미지는 모 초등학교의 석면해체제거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드릴을 이용하여 석면텍스에 고정되어있는 볼트를 하나하나 풀어서 석면텍스의 손상없이 해체가 진행됩니다.

또한 제거작업 시 석면분진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습윤장치로 물 또는 고착재로 습윤화하는 과정을 거쳐 작업자와 주변환경에 영향을 제로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3

5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2016.7.1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8호(시행 2016.8.14)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 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해당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써 공구를 나누어 같은 시기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 공구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하되 석면건축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미만인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1.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제7조(감리인지정신고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리인과 감리원의 자격 적정 여부,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8조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리인 지정 신고 관련 정보를 「석면안전관리법」제3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타 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12년 9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9월 30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및 활용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 시행 이전 접수된 감리인지정현황신고 자료 중 공사감리기간 종료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동 자료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한 감리원의 타사업장 중복 지정 여부 확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6. 7.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석면작업감리인기준_(전문)_홈페이지 등재_시행일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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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업보건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규정과의 균형을 맞추고,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해 온 일부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하여 현재 대체품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유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제품의 중량비 기준 변경(안 제2조)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에서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제제에 대하여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

2) 현재 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제품의 중량비 기준 석면함유비율을 0.1%→1%로 변경

나.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유예품목 삭제(부칙 개정)

1)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를 유예한 석면함유제품에 대해 대체품 개발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를 삭제함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의견수렴(‘15.1.21∼2.6) 결과 제시된 의견 없음

라.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0.1퍼센트를”을 “1 퍼센트를”로 하고,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는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는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66호, 2014.12.3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 1 퍼센트를 —————- ——————————————— 안 된다.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1912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1231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 2020331일까지 ———— 2018331 ——————— ————————-.
부칙 <제2012-101호, 2012.9.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c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삭 제>
<신 설> 부 칙<2015-000, 2015.4.1.>

이 고시는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