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중농도측정이 끝나고 석면폐기물을 이중포장한 사진입니다.
폐기물에는 석면폐기물임을 알리고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제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청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반출하고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매립처리합니다.
별거 아닌거같지만 석면철거공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법적인 절차에 근거로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만약 위반시 엄청난 과태료와 사법처리까지 당할 수 있으니
부디 전문 석면철거업체를 선택하시어 공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작업은 두가지를 명심하셔야합니다.
하나는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는 해당지자체 환경과에 공사 전 미리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석면작업신고!
석면작업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철거가 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위 두가지 꼭 명심하시어 전문공사업체에 문의하십시요…!
저희는 석면만을 고집하고 누구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연락주시어 후회없는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