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3877호, 2016.1.27.,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12.20., 타법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
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 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지점·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
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 센터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 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 사업장 부지경 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