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학원, 사무실 등의 천장텍스나 밤라이트를 비롯해서 주택이나 창고, 공장 지붕재인 슬레이트 등 일상 실생활에서 석면자재는 두루두루 사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1급발암물질인 석면자재의 생산이 금지되었고 기존 설치되어있던 석면자재는 점차적으로 철거되고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매년 석면철거예산이 지원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석면의 유해성을 감안한 석면해체제거에 대한 메뉴얼이 강화되었고 벌칙 또한 엄격해졌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석면해체제거를 감당하기 힘들기때문에 정부는 석면건축물 소유주의 자체 비용으로 석면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석면철거만을 전문으로 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상가, 학원, 어린이집, 학교, 사무실 천장의 석면텍스, 밤라이트를 비롯하여 주택, 창고, 축사, 공장의 지붕재인 슬레이트 철거를 전문으로 법적 절차와 메뉴얼에 맞게 철거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석면철거는 크게 실내 천장텍스 철거와 외부 슬레이트철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는 작업절차가 다소 차이가있으며 위반시에는 엄청난 벌금뿐만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 천장텍스 철거작업에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천장텍스 해체제거작업은 크게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작업 노동부 승인/ 석면해체제거/ 폐기물처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천장텍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