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규정과의 균형을 맞추고,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해 온 일부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하여 현재 대체품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유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제품의 중량비 기준 변경(안 제2조)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에서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제제에 대하여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

2) 현재 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제품의 중량비 기준 석면함유비율을 0.1%→1%로 변경

나.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유예품목 삭제(부칙 개정)

1)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를 유예한 석면함유제품에 대해 대체품 개발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를 삭제함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의견수렴(‘15.1.21∼2.6) 결과 제시된 의견 없음

라.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0.1퍼센트를”을 “1 퍼센트를”로 하고,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는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는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66호, 2014.12.3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 1 퍼센트를 —————- ——————————————— 안 된다.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1912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1231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 2020331일까지 ———— 2018331 ——————— ————————-.
부칙 <제2012-101호, 2012.9.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c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삭 제>
<신 설> 부 칙<2015-000, 2015.4.1.>

이 고시는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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