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개정이유
상위 법령 규정과의 균형을 맞추고,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해 온 일부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하여 현재 대체품 개발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유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제품의 중량비 기준 변경(안 제2조)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에서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제제에 대하여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어 이를 정비할 필요
2) 현재 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함유제품의 중량비 기준 석면함유비율을 0.1%→1%로 변경
나.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유예품목 삭제(부칙 개정)
1)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를 유예한 석면함유제품에 대해 대체품 개발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이를 삭제함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의견수렴(‘15.1.21∼2.6) 결과 제시된 의견 없음
라.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0.1퍼센트를”을 “1 퍼센트를”로 하고,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는 “202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는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66호, 2014.12.3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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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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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제조 등 금지) —————– 1 퍼센트를 —————- ——————————————— 안 된다. |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7년 12월 31일 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 2020년 3월 31일까지 ———— 2018년 3월 31일 ——————— ————————-. |
부칙 <제2012-101호, 2012.9.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은 대체품 개발 시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2.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3.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c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4.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
<삭 제> |
<신 설> |
부 칙<2015-000호, 2015.4.1.>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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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